[30초 핵심 요약] 차상위 명확한 기준: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(집, 차, 예금)을 돈으로 환산한 값 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합니다. 신청 시 이용 여부: 신청한다고 100% 즉시 이용은 어렵습니다. 지자체별 '예산 범위와 배정된 인원(T/O)'에 따라 '대기'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선순위: 고독사 위험이 큰 독거노인, 조손가정, 거동 불편자 가 우선 선발됩니다. 현장의 현실: 시골의 경우 생활지원사 한 명이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 방문보다 '전화 안부' 비중이 높을 수 있음 을 인지해야 합니다. 1. 차상위계층 기준: "월급만 적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"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. 단순히 '수입'만 보는 것이 아니라 **'소득인정액'**을 기준으로 합니다. 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$$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근로/사업소득 \ 등) + 재산의 \ 소득환산액$$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? 소유하고 있는 집(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), 자동차(배기량/연식에 따라 다름), 예금 적금 등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'매달 얼마를 버는 것과 같다'고 환산한 금액입니다. 2026년 차상위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: 1인 가구: 약 128만 원 이하 2인 가구: 약 207만 원 이하 핵심 체크: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어,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이 기준에 들어오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. 2.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? (대기와 예산의 현실)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.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즉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. 지자체별 정원제(T/O): 각 구청이나 시청은 매년 예산에 맞춰 '생활지원사'의 인원 을 정합니다. 생활지원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어르신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, 이미 인원이 찼다면 '대기자...